취업생에게 전해주는 직업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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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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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전망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판사 및 검사의 취업자 수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 사회가 복잡다단해 짐에 따라 소송 난이도가 상승하게 되고, 글로벌화의 심화로 인해 복잡 하게 다루어야 하는 국제 소송의 증가 또한 판사 및 검사의 수요 증가를 예상케 한다. 소송 난이도 와는 별개로 1인당 재판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도 판사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직접적인 요인 으로 평가된다. 2012년 전국 법원에는 총 150만 건의 소송이 접수되어 판사 1인당 사건 수가 593건 이었는데 반해 2014년에는 166만 건의 소송이 접수되어 판사 1인당 609건의 사건을 처리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미국(1인당 416건), 일본(1인당 353건), 독일(1인당 210건)과 같은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로 평가된다. 판사와 검사의 정원은 각각 「각급 법원 판사정원법」 및 「검사정원법」 등 법률로 정한다. 민·형사 소송과 행정소송 등 법무서비스 수요 증가세에 맞춰 정부가 판사와 검사의 정원을 확대하여 대응 하고 있다. 법무부는 2014년 12월 법률개정을 통해 2019년까지 판사는 3,214명으로 증원하고 검사는 2,292명으로 증원할 계획이다. 판사 정원의 경우 2010년 2,844명, 검사 정원의 경우 1,942 명의 정원을 5년간 동결하여 오다가 2019년까지 판사는 370명, 검사는 350명 증원 방침을 확정 하였다. 이처럼 판사와 검사의 증원 규모가 2009~2019년 10년간 평균 판사는 약 500명, 검사는 약 450명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그 이후에도 2025년까지는 대체적으로 연간 약 50~60명 정도의 증원이 전망된다.

[ 판사 및 검사 정원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판사정원 2,604 2,724 2,844 2,844 2,844 2,844 2,844 2,894 2,954 3,034 3,124 3,214 
검사정원 1,752 1,847 1,942 1,942 1,942 1,942 1,942 2,032 2,112 2,182 2,252 2,292 
자료 : 법제처, 「각급법원 판사정원법」과 「검사정원법」

또한 사회발전에 따라 민사 분쟁이 다양화되고 있고 그 내용 또한 복잡다단해져 전문지식을 갖춘 법관의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범죄발생 건수와 처리 및 구속인원은 감소 또는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범죄의 다양화로 이를 처리할 검사의 업무량과 심리시간은 증대할 것이다. 특히 사회가 글로벌화 및 정보화시대로 변화해가면서 국제거래에 따른 분쟁, 특허 및 지적재산권 관련 민사소송과 컴퓨터범죄, 금융사기 등이 증가하고, 환경파괴, 위해식품제조 및 유통, 부당노동행위, 가정폭력 등 범죄와 형사소송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범죄양상도 복잡해져 전문지식을 지닌 판사 및 검사의 인력수요는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다.

[ 연도별 범죄발생 건수 및 검거율, 검거인원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발생 건수 1,752,598 1,793,400 1,857,276 1,778,966 1,861,657 1,849,450 1,662,341
검거율 78.9 76.4 76.5 78.3 80.6 83.9 85.0
검거인원 1,902,722 1,928,795 1,962,718 1,930,325 1,999,065 2,029,873 1,833,495
자료 : 경찰청, 경찰범죄통계

이에 반해 과학기술 발전으로 사무업무 자동화 및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 AI)에 의한 일자리 대체가능성으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판사 및 검사의 일부업무(단순, 소액사건)는 대체될 가능성이 있어 고용수요 감소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제도적 요인으로 국민의 재판권 행사 요구가 강해지면서 참심제·배심제 등이 일반화된다면 인력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종사현황

종사현황


판사와 검사는 남성 비중이 60%로 여성에 비해 비교적 높으며, 30, 40대가 전체의 95%를 차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학력은 대졸 이상이 100%였으며, 월평균 중위임금은 500만 원으로 나타났다.
하는일/근무환경

하는 일

판사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의 재판일자, 증인이나 증거의 채택 방식을 결정하며 재판을 진행 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민사 분쟁을 해결하거나 기소된 형사사건의 범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재판이 진행될 때는 변호사와 검사의 논쟁을 경청하고, 증인의 진술과 법정에 제출된 증거를 검토 하고 추론한다. 민사나 형사 소송이 제기되면 법률을 적용하여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 검사의 요청이 있을 때는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체포나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한다. 한편, 판사는 공정 성과 정당성에 입각한 재판을 통해 합리적인 판결을 하도록 신분이 보장된다. 즉, 판사는 ‘사법권의 독립’을 위해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않으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 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검사는 범죄를 수사하여 죄가 있다고 판단되면 재판을 청구하여 법원에 법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 한다. 또한 민생치안과 직결되는 형사사건을 수사하거나 주요한 경제적 부패사건, 마약·조직범죄 사건 등 사회 공정성과 시민 안전에 큰 타격을 주는 사건을 독자적으로 수사한다. 검사의 업무 중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고소인 및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피의자)을 면담하는 일이다. 면담이 끝나면 검사가 사법경찰관을 지휘, 감독하여 범죄의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수사가 진행되면 피의자를 입건 및 체포, 구속한다. 수사가 끝나고 죄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건에 적용할 법 조항이나 기타 법적 문제를 검토한 뒤 법원에 심판을 요구한다. 이를 ‘기소’라고 하는데 검사가 기소하면 판사는 법원에서 재판한다.

근무환경

판사와 검사는 재판과정 중에 인권을 보장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재판이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 이 때문에 업무에 대한 부담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은 편이며, 특히 개인의 처벌에 관한 일을 하게 되므로 신중을 기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판사는 주로 사무실이나 법정에서 근무하며 법원 도서관을 이용하여 사건 관련 참고자료를 찾아 보기도 한다. 검사는 사무실이나 법정에 근무하기도 하지만 현장에 나가 조사하는 등 수사를 위해 외근할 때도 많다.

교육/훈련/자격 / 적성 및 흥미

2012년까지 판사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연수를 통해 즉시 임용될 수 있었으나, 2013 년부터는 변호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법조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된다. 판사 임용자격 에서 법조 경력 요건은 2017년까지는 3년, 2017년에서 2021년까지는 5년, 2022에서 2025년까지는 7년이고 그 후로는 10년이다. 판사와 유사하게 검사 또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나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서 임명된다.

■ 관련 학과: 법학전문대학원

■ 관련 자격: 변호사(법무부)

적성 및 흥미

판사는 법률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리기 위해, 그리고 검사는 범법자나 범죄 용의 자에 대한 구형을 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분석적 사고, 신뢰성, 그리고 사소한 부분까지 주의 깊게 살피는 꼼꼼함, 인내력과 독립성을 필요로 한다. 업무와 관련하여 기존 판례를 중시하며 명확하고 질서정연하며 체계적인 논리전개를 선호하는 관습형 흥미유형의 소유자와 사회형 흥미유형의 소유자로 사회적 혹은 교육적 능력이 발달된 자에게 적합하다.

경력 개발

대판사는 법관임용심사위원회의 면접 후 대법관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 하며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등에 근무한다. 검사는 법무부의 검찰인사 위원회 심의에 의해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며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등에 근무한다. 판사는 경력을 쌓아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부장판사나 법원장이 될 수 있다. 검사는 경력을 쌓아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을 거쳐 검찰총장에까지 오를 수 있다. 대법관과 대법원장은 판사나 검사 출신들이 진출할 수 있는 최고의 명예직이다.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은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이에 준하는 직에 15년 이상 재직한 4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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