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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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택시운전원의 고용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6~2026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17)에 따르면, 택시운전원은 2016년 약 323천 명에서 2026년 약 311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약 12천 명(연평균 ?0.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택시시장은 초과 공급 상태이다.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에 따르면 2016년 택시운송업 사업체수는 163,811개소로 2008년 이후 미미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16만 개 선을 유지하고 있다. 택시면허대수도 2008년 이후 25만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운전자수는 2009년 30만 명에서 2017년 272,803명으로 다소의 감소세를 꾸준히 보이고 있다. 전국에 약 5만대의 택시가 초과 공급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간담회, 2014.11)되어, 국토교통부는 2015년부터 5년간 시도의 적정 택시수준을 고려하여 감차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마다 규모의 차이는 있으나 향후 10년간 택시를 10~20% 감차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지하철, KTX, 경전철 등 대중교통이 발달되고 자동차 보유 가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 택시 이용자가 일자리 감소하고 있어, 택시업계에서는 카드 결제, 안심택시 운영, 영수증발급, 브랜드 콜택시 운영 등 서비 스를 강화하는 방안을 도입하였으나 대리운전 및 심야버스 운행 등으로 야간 승객들도 다른 교통 수단을 활용하면서 택시 이용객 감소가 심화되고 있다. 반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오지 지역에서는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00원으로 ‘100원 택시’를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서울시에서는 반려동물 전용 택시인 ‘펫택시’, 여성 전용 예약제 택시, 심부름 택시, 노인복지 택시 등 새로운 택시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택시운전사의 신규 일자리 창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2016년 8월 싱가포르에서는 일부지역에 자율주행택시 시범운행을 시작하였는데, 자율주행 자동차 및 무인자동차 기술의 발전과 도입은 택시운전원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정보통신기술(ICT)이 발달하고 공유경제가 확산됨에 따라, 무인방식으로 시간단위로 자동차를 빌려 쓰는 카셰어링(Car Sharing) 서비스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가용 승용차 대체효과, 온실가스 감축효과 등 공익적 효과를 기대하며 카셰어링을 교통정책 차원에서 적극 육성하고 있어 택시 이용객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택시 운전은 장시간근로, 저임금 등 근로자의 처우가 낮아 상대적으로 청년층이 선호하지 않고 기존의 운전자들이 고령화되어 은퇴하는 등 택시운전원의 고용은 다소 감소할 전망이다.
- 종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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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현황
- 하는일/근무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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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일
회사택시운전원은 출근 후 차량을 배차받고 점검표에 따라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운행이 시작되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승객을 기다리며, 승객이 타면 목적지에 따라 교통 상황과 거리 등을 파악하여 안전하게 수송한다. 운행시간이 종료되면 다음 근무자에게 차량을 인계 하거나 회사에 입고하고 수입금을 납입하며 출발시간, 도착시간, 주행거리, 연료 소모량, 고장·장애 등에 대한 운행일지를 작성한다. 회사택시의 경우 1일 2교대제, 격일제, 1일 1차제 등으로 운행하는데 서울 등 대도시에서는 1일 2교대제를 주로 시행하고 있으며,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격일제가 주를 이룬다. 1일 2교대제는 차량 1대에 2명의 운전사가 배정되어 주간반과 야간반으로 나누어 근무하는 것이며, 격일제는 근무일과 휴일을 번갈아 하는 형태이다. 1인 1차제는 운전사 한 명이 차 한 대를 일정 시간 운행하는 형태이다. 개인택시운전원은 대부분 지역에서 2일 일하고 1일 쉬는 3부제로 일한다. 이는 차량정비 및 운전 자의 과로방지 등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국토교통부 훈령)’에 법률적 근거를 둔다. 개인택시는 가, 나, 다 3개 조로 나뉘어 한 조씩 돌아가면서 휴무하게 된다.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스케줄을 비교적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
근무환경
택시운전원은 좁은 공간에서 불편한 자세로 장시간 운전해야 하므로 체력 저하를 비롯해 위장병, 요통, 관절염, 호흡기 계통의 질환을 앓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한순간의 실수가 인명이나 재물의 피해를 가져오는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 또한 만취한 손님 등 까다로운 손님을 대할 때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다.
- 교육/훈련/자격 / 적성 및 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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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택시운전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는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사설 운전학원에서 운전교습을 받고 면허를 취득하면 택시 운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자격 취득 지역 외 다른 지역에서 택시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하고자 하는 지역의 자격을 따로 취득해야 한다. 택시운전 자격시험은 1종 및 2종 보통 운전면허 이상의 소지자로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며, 법에서 명기한 취득제한사유(시험공고일 기준 5년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 3회 이상 위반자, 강력범죄 및 마약사범, 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특정범죄 경력자 등)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영업택시는 해당 지역 운수회사의 채용공고를 통해 취업할 수 있으며, 개인택시는 기존의 개인 택시면허를 넘겨받는 방법과 신규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이 있다. 개인택시면허를 넘겨 받기 위해서는 지역에 따라 최소 5년 이상의 사업용 차량(법인택시, 버스,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에 대한 무사고 운전 경력이 있어야 한다. 자가용 경력자의 경우 법인회사에 근무한 기사로서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 경력이 필요하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서울시의 경우 최소 3년 이상 사업용 차량의 무사고 운전 경력과 자가용 차량의 6년 이상 무사고 운전 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신규 개인택시면허 취득의 경우, 각 시도는 매년 개인택시 증차계획에 따라 무사고 운전 경력이나 회사택시 운전경력, 교통벌점, 표창 등을 평가해 순위에 따라 신규 개인택시면허를 발급한다.
■ 관련 자격: 보통 운전면허(이상 한국도로교통공단), 택시운전자격(이상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적성 및 흥미
택시운전원은 장시간 좌석에 앉아서 운전해야 하므로 신체가 건강해야 하며, 운행에 따른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인내심이 있어야 한다. 다양한 고객을 접해야 하므로 친절한 태도와 서비스 마인드를 가지고 일해야 하며, 간단한 자동차 정비를 할 수 있으면 일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운행을 담당하는 지역에 대한 지리적 지식이 있으면 유리하며, 돌발적인 상황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만큼 순발력과 민첩성이 요구된다.
경력 개발
택시운전원은 일정 자격만 갖추면 자가용기사, 버스운전사, 화물자동차운전사 등 으로 전직할 수 있다. 주로 회사택시에서 무사고로 10년 이상 근무하면 개인택시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택시에서 개인택시로 옮겨간다.
- 관련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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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운전원
- 트럭운전원
- 관련정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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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통안전공단 1577-0990
- 택시운전자격검정 02-555-1635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02)555-1635
-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02)557-7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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