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생에게 전해주는 직업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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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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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전망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변리사의 고용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시장이 등장하면서 특허, 출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 이다. 변리사는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여 변리사로 활동하는 그룹과 변호사 중에서 변리사로 등록 하여 활동하는 그룹, 특허청 경력자 그룹으로 구성된다. 대한변리사회에 따르면 2010년 5,960 명에서 2016년 10월 말 기준 9,007명으로 51.1% 증가하였으며, 매년 7.1% 가량 증가하고 있다. 변리사 시험 합격자는 120명에서 250명 수준이며, 2013년 이후부터는 변리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가 증가하고 있다.

[ 연도별 변리사 등록 현황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신
규 등 록
시험합격자 169 158 188 148 246 119 120
변호사 131 136 116 204 337 394 745
특허청경력자 28 34 20 22 22 21 17
계 328 328 324 374 605 534 882
누계 5,960 6,288 6,612 6,986 7,591 8,125 9,007
자료 : 대한변리사회

지식경제와 창조경제 발전에 따라 지적재산 개발과 유통 체계도 진화하고 있다. 지적재산을 둘러싼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특허출원과 소송이 증가하여 변리사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최근 심판청구 및 심판처리 건수는 다소 정체를 보이고 있으나 특허 출원 및 특허 등록 건수는 일정하게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 연도별 특허출원 현황 ]                                                                                                    
심판청구현황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계
2010 170,101 13,661 57,187 121,125 362,074 
2011 178,924 11,854 56,524 123,814 371,116 
2012 188,915 12,424 63,135 132,522 396,996 
2013 204,589 10,968 66,940 147,667 430,164 
2014 210,292 9,184 64,345 150,226 434,047 
2015 213,694 8,711 67,954 185,443 475,802
2016 208,830 7,767 65,659 181,606 463,862
자료 : 특허청, 지식재산권 통계

해외기업의 기술보호주의 강화에 따른 특허분쟁과 다른 한편으로 우리기업의 국제특허 출원이 증가하고 있어 영어는 물론이고 일본어, 중국어 등 국제적 역량을 갖춘 변리사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허권은 속지주의적 속성을 가지고 있어 법무서비스업의 개방에도 일자리의 안정성이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또한 산업구조의 고도화, 타 산업과의 융합이 왕성하게 이루어져 고도기술의 개발, 융합기술의 발전 등에 대한 특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변리사의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식재산권 보호와 지식재산권 분쟁이 늘어남에 따라 특허청과 특허법률사무소는 물론이고 일반 기업도 특허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을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주로 대기업을 대상으로 특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최근에는 국내에 진출하는 기업, 중소기업, 연구기관 등에서도 기술 특허출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기업경영에 있어서 R&D관련 투자가 활발해 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들의 기술개발관련 특허에 대한 투자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술 분야별로는 AI, IoT, 핀테크 등과 같은 4차 산업관련 분야와 생명공학 분야의 전문 변리사의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종사현황

종사현황


변리사는 남성 비율이 80%로 상대적으로 높고, 연령 분포는 20대와 60대가 6.7%, 30대와 50대가 33.3%, 40대 20.0% 수준으로 비교적 고르게 나타났으며, 학력은 모두가 대졸 이상으로 나타났다. 변리사의 월평균 중위임금은 500만 원 수준이다.
하는일/근무환경

하는 일

새로운 기술, 디자인, 상표 등을 만든 사람이나 기업이 새롭게 만든 디자인, 상표 등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인정받으려면 특허 등 산업재산권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 변리사는 개인이나 기업이 특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지원을 해주는 일을 한다. 최근에는 경쟁력 있는 기술을 발굴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 제공하거나 기업 간 기술이전에 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거나 기업의 연구개발 방향에 대한 조언을 수행 하는 등으로 변리사의 업무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변리사의 역할이 커지면서 기업체, 관공서, 검찰 등 진출분야가 확장되었으며, 대형 특허사무소의 경우 기계공학, 화학공학, 전기·전자, 바이오 생명과학 분야로 업무를 전문화하고 있다. 변리사는 소위 특허 변호사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일반 변호사는 특허청 출원대리 및 특허심판원 심판대리를 수행할 수 없는 데 반해 변리사는 이들 업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변리사 등록을 한 변호사는 특허 관련 업무 전반과 함께 민, 형사소송의 대리도 함께 수행할 수 있다. | KR040004_01.png | [ 변리사, 변호사(변리사 등록), 변호사의 직역 ] 업무 변리사 변호사(변리사 등록) 변호사 특허청 출원대리 ○ ○ × 특허심판원 심판대리 ○ ○ × 심결 취소소송 대리 ○ ○ ○ 특허(침해)소송 대리 × ○ ○ 기타 민사, 형사소송 대리 × ○ ○

근무환경

업무는 주로 특허사무소의 사무실 내에서 행하는데, 특허사무소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와 고용된 경우 근무시간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초과근무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다양한 근무형태로 근무하여 교대제, 재택근무, 프리랜서, 원격근무 등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한편, 특허분쟁과 관련한 심판과 소송을 대리할 때는 변호사들과 합동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교육/훈련/자격 / 적성 및 흥미

변리사가 되려면 특허청에서 시행하는 변리사시험 제1차 객관식 필기시험과 제2차 주관식 논술 시험에 합격해야한다. 특허청 소속 공무원으로 일정기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재직 당시 직급과 경력에 따라 제1차 시험을 면제받거나, 제2차 시험의 일부과목까지 면제 받을 수 있다.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자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실무수습을 마쳐야 변리사의 자격을 갖게 된다. 실무수습은 집합교육 250시간과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및 특허 청장이 지정한 곳에서 6개월간의 현장연수를 이수해야 한다. 변리사는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전문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관련 법규는 물론이고 생물, 화학, 전자, 기계 등 특허대상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산업재산권법, 민법개론, 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 등에 대한 해박한 지식은 물론, 기계, 열역학, 재료공학, 무기공업화학, 전자회로, 반도체, 제어계측, 통신, 데이터, 물리, 생물, 약학, 건축 등의 전공 중 하나 이상에 대해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 때문에 대학에서 전자, 기계, 화학공학, 건축공학, 물리, 생명공학 등 이공계 전공자들의 진출이 활발한 편이다.

■ 관련 학과: 법학과, 지식재산학과, 기계공학과,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전자통신공학과, 생물학과, 화학과, 물리학과, 건축학과, 생명공학과 등 이공계 학과, 약학과 등

■ 관련 자격: 변리사(특허청), 변호사(법무부, 변리사로 등록 가능)

적성 및 흥미

새로운 발명 여부와 그 속성을 자신의 방식대로 판단하는 독립성과 이를 바탕 으로 타인을 설득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지도력이 요구된다. 아울러 탐구형 흥미유형의 소유자로 물리적, 생물학적 혹은 문화적 현상에 호기심을 지니고 창조적인 조사나 연구 활동을 선호하는 자에게 적합하다. 아울러 기존 특허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명확하고 질서정연하며 체계적인 판단을 내리는 관습형 흥미유형도 필요하다.

경력 개발

변리사 자격 취득 후 주로 특허법률 사무소에 고용되어 활동하며 변리사 자격 취득 후 바로 개업하는 경우는 드물다. 일반적으로 특허법률 사무소에서 일정 경험을 쌓은 후 본인이 사무소를 개업하거나, 기업체 혹은 공공기관에 취업이 가능하다. 점차 지식재산권이 주요 경쟁력이 되고, 기업 간의 지식재산분쟁이 늘어남에 따라 특허청과 같은 공공기관은 물론 특허 전담부서를 두고 있는 일반 기업에서도 변리사를 많이 채용하고 있다. 변리사는 새로운 발명을 이해하기 위하여 전문 분야뿐 아니라 인접 기술에 대한 지식,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내외 관련법 및 판례, 학술 동향에 대한 지식을 계속해서 쌓아야 한다. 또한 업무 특성상 기술적 내용이 많기 때문에 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배우고 새로운 것을 습득해 나가야 한다.

관련직업
  • 변호사
  • 법무사
  • 저작권에이전트
관련정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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