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생에게 전해주는 직업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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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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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전망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법무사의 고용은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된 법무사는 2016년 6,631명으로 2008년 5,683명 대비 17% 증가하였다. 2010년 3.5%의 높은 증가율을 보인 법무사 수는 이후 하락하다 2014년을 시작으로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 법무사 수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법무사 수 5,683 5,826 6,030 6,120 6,196 6,256 6,346 6,516 6,631 6,676
증가율 3.0 2.5 3.5 1.5 1.2 1.0 1.4 2.7 1.8 0.7
자료 : 대한법무사회 주 : * 2017년 5월 2일 현재

법무사 1차 시험 응시인원은 최근 취업난 및 사법시험폐지 예고 등으로 증가하였으나, 2차 시험 합격인원은 연간 120명 선으로 고정되어 있어 합격 경쟁률이 증가하고 있다.

[ 연도별 법무사 출원인원 및 합격인원 ]                                                                      
연도 출원인원 경쟁률 최종합격인원
2010 4,100 27.2 : 1 121
2011 3,798 31.7 : 1 121
2012 3,511 29.3 : 1 121
2013 3,226 26.9 : 1 120
2014 3,333 27.8 : 1 122
2015 3,261 27.2 : 1 121
2016 3,513 29.3 : 1 124
2017 3,625 30.2 : 1 122
자료 : 법원행정처

법률이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해지고 법률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각종 이해관계를 둘러싼 민원과 소송이 많아지면서 국민들이 쉽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법무 사의 법무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혼 관련 등기서비스와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한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상속 관련 등기서비스 수요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된다. 반면에 부동산 경기둔화는 부동산 등기와 관련된 서비스 수요를 전반적으로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법무사 고용을 감소시킬 것이다. 아울러 자동등기시스템과 같은 정부 법률서비스의 온라인 기능 강화, 절차 간소화와 국민의 법률지식 향상으로 당사자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영역이 늘어 나는 현상으로 인해 법무서비스 수요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등기, 경매 및 공매 등의 업무에 업무영역이 상당 부분 겹치는 변호사, 공인중개사들이 진출 하면서 법무사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다. 법률전문대학원 도입으로 법률시장 진출자 수가 증가하여 법무사에 대한 고용인원 감소가 예상되며, 법률시장 개방으로 인한 외국계 전문 인력의 국내 유입 또한 법무사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한법무사회는 업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직본인확인제도 및 소액사건에 대한 대리권 확보 등을 법, 제도화하는 데 힘쓰고 있다.

종사현황

종사현황


법무사는 남성이 대부분(오차범위 감안)을 차지하며, 50대 이상의 비중이 88.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 22.2%, 대졸 55.6%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월평균 중위임금은 400만 원 수준이다.
하는일/근무환경

하는 일

법무사의 업무는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등기 등의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등기·공탁사건의 신청 대리,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사건에서의 재산 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작성한 서류의 제출 대행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등기업무는 법무사의 업무 중 비중이 큰 업무로 등기 대상에는 토지, 건물, 공장, 각종 상업등기 등이 있으나 보통 등기라고 할 때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토지등기와 건물 등기를 말한다. 부동산 등기업무는 의뢰인으로부터 등기업무를 위임받게 되면 등기부 열람, 소유주 확인 등 해당 부동산에 대한 모든 사항을 꼼꼼히 확인한 후 의뢰인을 대리하여 등기신청서를 작성 하고 등기소에 제출하는 등 등기에 관련된 수속절차를 대행한다. 법무사는 부동산 등기 외에도 상업 등기 업무를 수행한다. 상업등기는 상법의 규정에 따라 법정사항을 공시(公示)할 목적으로 상업등기부에 하는 등기로 회사의 설립, 임원변경, 해산 시에 실시한다. 쉽게 설명하면, 집이나 상가, 땅 등을 사고 팔 때 국가 기관의 등기부에 그 내용을 등록하는 것을 ‘등기’라고 하는데, 이 업무를 대신해서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법무사는 의뢰자의 공탁업무도 수행한다. 공탁이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려 해도 채권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적절한 금액을 법원에 맡겨 합의에 최선을 다했음을 증명해 보이기 위한 절차이다.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돈을 갚지 못했을 때 의뢰인을 대신해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법원의 공탁소에 맡기고, 그와 관련된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관련 기관에 제출하는 등의 수속절차를 대행해 준다. 또한 가압류, 가처분과 관련된 서류를 작성해 주는 등 민사관련 신청서류를 작성해 주거나 변호사를 거치지 않고 사건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벌일 때 사건의뢰인을 대신해 소장이나 답변서를 작성하거나 고소·고발장을 작성하는 업무도 수행한다. 법무사는 소정의 보수 외에는 어떤 이유로도 위촉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지 못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관한 위촉을 거부할 수 없고, 그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타인의 소송 및 기타 쟁의사건에 관여 하지 못한다. 그밖에 비밀누설 금지, 등록증 대여의 금지, 부당한 사건 유치의 금지, 손해배상책임, 지방법무사회 가입 등의 의무가 있으며, 소속 지방법무사회, 대한법무사협회 및 사무소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지방법원장의 감독을 받는다.

근무환경

법원이나 검찰청 등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등록세 납부 등의 업무를 해야 하므로 외근이 많은 편이다. 법무사가 경매나 공매사건에 대한 상담 및 입찰대리 등의 업무에서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과 경쟁하게 되면서 서로 간에 경쟁이 치열하게 되었다.

교육/훈련/자격 / 적성 및 흥미

법무사는 기본적으로 법무사시험(법원행정처)에 합격하고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연수교육을 마친 후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해야 활동할 수 있다. 다만 법무사법 제5조의2에 의해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 등의 관련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관련 공무원으로 5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관련 공무원으로 7급 이상의 직에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1차 시험 면제와 2차 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 그리고 1차 시험에 합격한 경우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해 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2016년 응시생까지는 면접시험이 있었으나 2017년 응시생부터는 면접전형이 없어지고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일반응시자 선발인원은 120명으로 고정되어 있으나 관련 공무원 경력자의 경우는 제한이 없다. 법무사가 되려면 법무사 시험을 치러야 하며, 시험과목의 특성상 법학전공자에게 유리하다.

■ 관련 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공법학과, 사법학과

■ 관련 자격: 법무사(법원행정처)

적성 및 흥미

비교적 유형화된 법무를 중심으로 명확하고 질서정연하며 체계적인 조작을 필요로 하는 활동을 선호하는 현실형 흥미 유형의 소유자에게 적합하다. 아울러 고객 등 다른 사람 에게 법률지식을 전달하고 법무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사회성이 요구된다. 성격으로는 타인을 설득 하고 의견을 제시하거나 방향을 설정하는 지도력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산출하거나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혁신능력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

경력 개발

법무사는 일반적으로 법무사 사무소를 개설하거나 기업의 법무팀 등 법률 관련 부서 에서 근무할 수 있다. 단독으로 개업하는 이외에 사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진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같은 지방법무사회에 소속된 2명 이상의 법무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립할 수도 있다. 법무사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3명 이상의 법무사로 구성하며, 그중 1명 이상은 7년 이상 법무사업무에 종사한 자이어야 한다. 법무사 법인의 구성원이 될 법무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소관지방법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직업
  • 판사
  • 검사
  • 법무사
  • 변리사
  • 노무사
  • 부동산중개인(부동산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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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정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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