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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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감정평가전문가의 취업자 수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따르면 2018년 12월 현재 정회원으로 활동 중인 감정평사가는 3,963명 으로 3,297명이 평가법인에, 666명이 개인사무소에 소속되어 종사하고 있으며 감정평가사의 약 30%는 서울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된다. 감정평가사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재건축, 재개발 등의 도시 재생사업을 위한 보상, 공시지가 현실화 등에 따라 감정평가사의 수요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향후 정부차원에서의 토지·주택공시가격 현실화, 비주거용 공시가격 도입(그동안 상가, 빌딩 같은 비주거용 부동산은 별도의 공시가격이 없고, 토지는 국토부의 개별공시지가를, 건물은 지자체가 산정한 시가표준액을 활용하였음)을 할 경우 감정평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업이 보유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재평가, 국가공공자산 실태파악 등을 위해 감정평가의 수요가 꾸준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는 불황일 경우에도 경매, 담보 관련한 부동산 매물 감정을 위해 수요가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경기 영향에 덜 민감할 수도 있다. 그리고 점차 감정평가업무뿐만 아니라 부동산중개, 개발공급, 임대관리 등 부동산 관련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늘어날 전망이며 이를 위한 감정평가사의 역량제고도 필요하다. 또한 해외시장관련 컨설팅을 위해 외국어능력을 갖추는 것도 경쟁력이 될 수 있으며 기술발전으로 빅 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공개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통계 등 빅데이터 활용능력을 갖추는 것도 필요해질 전망이다. 최근 IT기술의 발전은 감정평가업무에도 도입이 되고 있는데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지도서비스, 실거래가, 감정평가선례 등이 데이터화되어 수집가능하며 향후에는 고도화된 인공지능시스템이 활용될 수 있어 감정평가사의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수도 있다. 하지만 감정평가업무는 아무리 공개된 자료가 많더라도 현장조사와 전문가의 역량에 따라 정확성이 높아지므로 기술발전이 감정 평가사의 고용감소를 가져오는 데는 한계가 있을 전망이다. 따라서 향후 감정평가사의 취업자 수는 급격한 등락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더욱이 매년 150명 내외의 감정평가사 정도가 신규배출되고 있으므로 취업자 수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수백 명의 감정평가사를 고용하는 대형평가법인 위주로 감정평가업무가 이뤄지고 있어서 중소규모법인이나 개인사무실은 경쟁에서 도태될 가능성도 있고 감정평가사 간의 양극화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여타의 감정사 중 보석감정사의 경우 최근 합성보석 관련 기술이 점차 발달하여 보석의 진위를 파악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점은 전문가의 감정업무 수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나, 우리나라 보석 시장의 상당수가 결혼예물시장인 점을 감안하면 혼인인구가 감소추세이고 합리적인 소비로 비용 절감을 원하는 젊은층이 늘고 있어 보석시장의 위축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예술과 문화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높아지고 아트페어나 경매, 갤러리 등을 통해 작품을 구매하여 소장하는 사람도 늘고 있어 미술품감정이나 문화재감정의 수요도 증가할 수 있으나 전업으로 종사하는 인력이 소수 이고 아직까지 직업으로의 진입이 제한적이어서 현재 종사인원을 유지하는 수준일 것으로 전망 된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2년까지 ‘미술진흥 중장기계획’을 통해 미술품유통·감정 업을 제도화하고 미술품감정사대상 전문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여 향후 감정전문인력의 제도화와 전문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음·식료품감정사의 경우 고령자를 위한 케어푸드 시장이 확대 되는 등 건강과 미용에 대한 관심증가로 기능성 음·식료품이 다양해지고 있어 관련 인력수요가 예상되지만 진출분야가 제한적이어서 대규모 고용창출에는 한계가 있을 전망이다.
- 종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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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현황
- 하는일/근무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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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일
감정평가사는 토지, 건물 아파트, 임야 등의 부동산과 항공기, 선박, 자동차, 기계장비 등의 동산, 그리고 유가증권, 광산 등의 유·무형의 자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일을 한다. 감정 평가사는 정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공시지가나 국세,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 가격산정을 위한 감정 평가를 실시하거나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주택단지나 공업단지 조성 및 도로개설 등에 필요한 보상평가를 위해 자산을 조사하고 평가하는 업무도 수행하며 법원에 계류 중인 경매나 소송과 관련된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도 실시한다. 기업체의 설립이나 인수합병을 위한 자산의 감정 평가를 실시하기도 하며 금융기관, 보험회사, 신탁회사가 의뢰하는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평가 업무도 수행한다. 그 외 각종 부동산의 적정가격 및 임대료산정, 입지선정 등 부동산과 관련한 제반 컨설팅업무를 담당한다. 감정평가는 일반적으로 ‘기본사항 검토 및 감정계획의 수립→사전조사→현장조사→평가서 작성’ 등의 과정을 거쳐 실시된다. 감정평가 의뢰서를 토대로 대상물의 감정목적을 고려하여 조건, 목록 등 감정의 기본사항을 검토하고 이에 따라 감정계획을 세우며 현장조사를 나가기 전 대상물의 내용, 성능, 구조, 현상 등 가격에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을 확인하고 이를 정리한다. 사전조사가 끝나면 대상물건이 있는 지역의 부동산 관련 업체를 방문하여 실제 부동산 거래가격을 조사하고, 해당 물건의 용도, 입지조건, 주변 시설 등 지역특성을 살핀다. 또한 관련 지자체나 법원을 방문하여 법적 사항을 살피고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다. 대상 물건과 지역특성 확인 및 가격 조사활동을 마치면 여러 요인을 종합하여 가장 적절한 감정방법을 선정한 다음 적정한 가격으로 환산하여 감정서를 작성한다. 감정서가 작성된 후 평가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위해 사후 검토를 거친다. 최근에는 지도서비스, 실거래가 등과 관련한 체계적인 데이터가 관리 및 축적되고 있어서 전산을 통해 기초자료수집이 가능하다. 감정사는 보석, 미술작품의 품질 및 가치, 진품여부를 평가하고 주류, 향수, 음식 등을 감정하기도 하는데 감정대상에 따라 보석감정사, 미술품감정사, 음·식료품 감정사, 조향사 등으로 불린다. 보석감정사는 다이아몬드, 비취, 사파이어, 루비 등 각종 보석의 진위 감별, 품질과 가치 등을 평가 하고 등급을 판별한다. 미술품감정사는 회화, 조각, 도자기 등 미술작품의 가치를 평가하여 감정서를 발행하며 미술품의 진위여부를 의뢰받아 감정하기도 한다. 음·식료품감정사는 주로 대형 제과 업체나 음식가공업체의 개발부서, 유통업체 등에서 종사하며 조향사는 화장품회사, 식품회사, 향수 회사 등의 향료 관련 부서에서 향수, 방향제, 탈취제, 화장품, 샴푸, 치약, 음료, 과자 등에 첨가된 독특한 향을 만들고 평가한다.
근무환경
감정평가사는 감정대상물에 대한 조사와 평가서 작성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편이며 현장조사를 위해 외부출장을 가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그 외 감정사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사무실 에서 보내지만 감정을 의뢰한 물품이 있는 외부에 출장을 가기도 한다. 현장방문은 대부분 자신 보다는 고객의 스케줄에 맞춰서 진행되기 때문에 유동적이다.
- 교육/훈련/자격 / 적성 및 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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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전문자격시험인 ‘감정평가사’ 시험에 합격하고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 감정평가협회 등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1년간의 실무교육을 거쳐야 한다.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은 민법, 부동산관계법규, 회계학, 경제원론 등의 1차시험과목과 감정평가실무, 감정평가이론,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등의 2차시험과목으로 이뤄져있다. 학력 및 경력 등의 제한 없이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나, 대학에서 법, 경제, 회계, 부동산 등 관련 학과를 전공하는 것이 유리하다.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와 실무를 이해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은 물론 지리, 부동산, 건설 및 건축에 관한 지식이 필요하다. 보석감정사는 대학에서 보석가공, 보석감정 관련 학과를 전공하거나 보석감정과 관련된 분야의 실무경험, 보석감정사 자격을 갖추고 있으면 취업하는 데 유리하며 미술품감정사는 서양화, 동양화 등의 미술실기, 혹은 고고학, 미술(사)학, 예술학 등을 전공하면 유리하다. 조향사는 기존 향료, 천연향료를 분석하고 훈련해야 하므로 화학적 지식이 필요하다.
■ 관련 학과 - 감정평가사 : 법학과, 경제학과, 부동산경영학과, 도시계획학과, 도시·지역학과, 지역개발학과, 지리학과, 세무·회계학과 등 - 감정사 : 보석공학과, 보석감정과, 보석귀금속학과, 동양화과, 서양화과, 미술(사)학과, 예술학과, 식품공학과, 향수화장품학과, 피부미용과 등
■ 관련 자격 감정평가사, 보석감정사(이상 한국산업인력공단), 보석감정산업기사(2019년 1월부터 시행)
적성 및 흥미
감정평가전문가는 감정 대상물을 감정해야 하므로 공간지각력, 판단 및 의사 결정능력이 요구되며 수치와 통계를 계산하고 적용할 수 있는 수리능력, 꼼꼼함과 세밀함도 필요 하다. 또한 이해관계에 따라 감정평가의 결과가 좌우되지 않도록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감정할 수 있는 윤리의식, 직업의식이 요구된다. 다양한 입장의 사람을 만나 의견을 조율해야 하므로 원만 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고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사람에게 유리하다.
경력 개발
감정평가전문가 중 감정평가사는 1, 2차 시험에 모두 합격하여 실무교육을 거친 후 진출할 수 있다. 감정평가법인이나 사무실에서 감정평가사무원으로 활동하면서 통상 5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고 2차시험에 합격한 후(이 경우 1차 시험이 면제된다)활동하는 사람도 있다. 자격취득 후에는 주로 한국감정원, 감정평가법인, 합동사무소, 공기업(한국자산관리 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은행 등에 취업하거나 개인사무실을 개업하기도 한다. 단, 개인사무 실을 개업할 경우 영업력과 실무경험이 필요하므로 일정기간 취업 후 업무경험을 쌓은 후에 개인 사무소를 개업하는 경우가 많다. 정확한 감정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실무경험이 필수적이므로 자격증 취득 후에도 꾸준한 자기개발이 요구되며 이 밖에 감정평가 관련 강의를 하는 등 업무 영역을 확대하기도 한다. 개업하는 경우 작업량이나 은퇴시기를 자신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퇴직나이를 넘어서까지 활동할 수 있다. 그외 보석감정사는 보석관련 도소매업체, 수입 수출 및 유통업체, 보석감정업체 등에서 종사하거나 본인이 감정소 및 세공소를 창업하기도 한다. 미술품감정사는 한국미술품감정협회, 한국고미술협회 등의 전문위원으로 소속되어 감정을 수행 하며 경매회사의 자체 감정전문가로 활동하는 사람도 있다. 또한 연구자, 교수, 미술가 등으로 활동 하면서 감정업무를 병행하기도 한다. 음·식료품감정사와 조향사는 식품회사, 제과회사, 향수회사나 화장품회사 등으로 취업한다.
- 관련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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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사
- 감정사(보석감정사, 문화재감정평가사, 미술품감정사, 음·식료품감정사)
- 세무사
- 회계사
- 경영컨설턴트
- 관련정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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